티스토리 뷰

기자 will@hankookilbo.com 이용객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는 진행 방향과 종착역 정도다.22222222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https://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national/2020/01/02/23/Bxw5e0e001ca9e36.jpg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피눈물을 흘리기시작합니다..대한민국에는 공탁이라는제도가있어서 의도적살인이 아니라면 제가 개인합의를 거부해도 가해자에게 실형이 1년밖에 떨어지지않는답니다..그나마도 60세이상 노인분들이 돌아가신경우라면 사람으로 쳐주지도않는답니다..근데 제아들은 어린아이기때문에 그나마도 많이 쳐준거라합니다.. 근데도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이기때문에 제아이들에게 과실을 물을수도 있다합니다..하... 내아들 내새끼는 이제 커가는 청춘인데 이제 자라는 새싹인데 그흔한교복도못입어보고 민증도 못만들어보고 사춘기한번 못겪어봤습니다..꿈도 키워보지못했고..동생들챙긴다고 엄마아빠매일일한다고 힘들다고 자신이 힘이되어준다고 지켜주겠다던 제큰아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https://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accident/2019/12/27/09/Hwg5e0557134ded6.png

https://cdn.clien.net/web/api/file/F01/9386003/561e289247770e.jpeg?w=780&h=30000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란카펫’ 등



https://file1.bobaedream.co.kr/bbs/freeb/2019/12/13/01/1576169280562.jpg

의안 2개, b. 그 2개 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 각 1부씩 c. 그렇게 지적된 문제점들을 모두 수용해서 현재 통과된 의안.. 그 문서들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1. 한 변호사 님은, 강훈식 의원의 법안이 폐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마치 현재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더 처벌하기 쉽게 바뀌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말하고 계신데, 그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2.

https://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national/2020/01/02/23/Bxw5e0e0125a849a.jpg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은 경우, 즉 과속을 하여 어린이와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 '민식이법(특가법)' 적용 대상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과 같은데, 형법 제268조를 살펴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업무상 과실 또는

https://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strange/2019/12/11/07/DxI5df0173001f55.jpg

https://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freeb/2019/12/02/16/DwQ5de4c2d7832fd.jpg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감수 : 이소현 변호사 ** 네이버 법률 펌한 글입니다. 현재 논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어제 통과된 소위 민식이법 조항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https://file1.bobaedream.co.kr/bbs/freeb/2019/12/13/01/1576169538286.jpg

https://cdn.ppomppu.co.kr/zboard/data3/2020/0107/m_20200107202805_fybnirwn.jpg

예컨대... 30km제한이 걸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미만으로 가다가 애가 툭 튀어나와서 박았는데, 박자마자 끽 하고 섰다? 이런 경우엔 '저 법으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른 불법주정차량들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진 상황이었다? 그럼 더더욱 저 법으로 인한

https://cdn.ppomppu.co.kr/zboard/data3/2020/0107/m_20200107202819_wltruawf.jpg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네요. 여러 모로 민식이법과 비슷한 입법입니다. 최근 사고를 계기로 특가법으로 가중된 형량도 그렇고, 피해자의 실명을 따서 불리는 것까지도요. 그렇지만 위험운전치사상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실무에서는 교특법, 도교법 적용하는 것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잘 활용이 안되던 조항을 형량을 대폭 강화하여 재정비한 것이고, 어쨌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상당히 도출되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고의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민식이법과는 상당한

https://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accident/2019/12/06/14/BAQ5de9e36d75f79.jpg

https://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accident/2019/12/18/18/Hwg5df9f410c3d1c.jpg

배분되어 이 차량들이 뒤로 길게 늘어서는 바람에 직진차량의 운행까지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호를 적어도 두 번 , 많으면 세 번을 받아야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호가 떨어졌을 때 지나가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하게 되고 , 이는 결국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 신호체계의 비효율은

https://cdn.ppomppu.co.kr/zboard/data3/2020/0107/m_20200107202804_ixnecpwq.jpg

https://cdn.ppomppu.co.kr/zboard/data3/2019/1211/m_20191211011447_nigvbybz.jpg

댓글